해안권 초광역개발 민자·외자 유치 확대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12.02 13:31
글자크기

[Q&A]

국토해양부가 2020년까지 초국경적 협력·광역경제권간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동·서·남해안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을 2일 제시했다. 이번 기본구상을 통해 내년 5월 수립완료 예정인 동·서·남 해안권별 발전종합계획을 미리 볼 수 있게 된다.

- 초광역개발권의 추진배경 및 의미는?
▶ 정부는 지역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등 3차원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초광역개발권 전략은 글로벌 시대를 대비하는 정부의 중장기 개방형 국토발전 전략으로 동북아시대와 통일을 대비하고 광역권간 연계·협력에 기반을 둔 지역간 상생발전 전략이다.



- 동·서·남해안권 범위는?
▶ 해안권은 '해안권발전특별법'에 따라 해안권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 및 부속도서로 동해안은 울산·강원·경북 15개, 서해안은 인천·경기·충남·전북 25개, 남해안은 부산·전남·경남 35개 등 총 75개 시군구를 범위로 한다.

- 해안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의 후속 조치방안은?
▶ 현재 해안권별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 중으로 남해안은 지자체에서 시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며 동·서해안은 자체적으로 시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안권별 발전종합계획은 내년 상반기까지 해안권발전위원회(위원장 총리)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이후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개발이 추진된다.



-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은?
▶ 총사업비 및 재원분담방안은 발전종합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때 주요 추진사업과 함께 구체화된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파급효과가 큰 지역 연계사업들은 정부재정으로 우선 지원하되 공공과 민간의 공동참여를 위한 특수법인 운영, 민자 및 외자유치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해안권 개발로 해안 경관 훼손 등 난개발이 우려되지 않는지?
▶ 기본구상에서 주변경관과 어우러진 친환경개발을 원칙으로 난개발과 환경보전을 위한 해안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했으며 앞으로 해안권별 종합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때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 '해안경관관리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해 해안과의 거리, 조망 등을 종합 고려해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구축 방안은?
▶ 해안권은 관광·조선 등 발전 잠재력은 높지만 해상국립공원 등 토지이용 규제가 많고 개발계획 수립 때 심의절차가 여러 법령에 의해 중복되는 등 제한이 많다.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과도한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고 심의절차를 단순화하는 등 관련법령을 개선할 계획이다.


- 해안권 초광역개발에 대한 참여확대 방안은?
▶ 해안권 초광역개발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과 홍보 등을 위해 해안권 발전 전용 홈페이지(http://mltm.go.kr/coast)를 개설·운영 중이며 이달부터 정기적으로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민간 및 외국 자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해안권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