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 "복수노조 유예는 없다"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9.12.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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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원칙대로 시행"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일 복수노조 허용 유예 등과 관련, "한나라당의 공식입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2일까지 기간을 줄 테니 중재안을 가져오라는 것"이라며 노조법은 원칙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철도노조 파업' 합동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복수노조 허용을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인 3년 간 유예하자는 것은 사실상 실행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며 "이를 준비기간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전날 (노사정 4자 회담에) 참석했으나 이런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노사 양측이 합의안을 마련하고 개별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의 입장을 지켜보고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노사가 합의해 3년 유예안을 제시해도 담합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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