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이 현실화되면 국내 최대노조인 현대·기아차 노조를 비롯해 노동운동계로부터 타깃 사업장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중재안은 복수노조 허용을 다시 3년간 '준비기간' 명목으로 유예하는 대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1만명 이상 사업장에만 시행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안이다.
또 극소수의 사업장만 규율하겠다는 취지는 법률의 보편적 타당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과 연계된 중소 부품업체는 여전히 전임자 급여 지급으로 인한 폐해가 남아 있게 돼 연합경영 체제에서 전반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대·기아차는 "영세사업장 노조의 재정자립도를 우려한다면 조합원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처럼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법안 시행을 유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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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는 반드시 현행 법대로 2010년부터 시행돼야 하며 일부 대기업과 노동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