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용승계시 정년 기준은 전 직장"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09.12.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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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42부 박기주 판사는 "일방적 정년 감축으로 조기 해고돼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해양환경관리공단(해양공단)에서 퇴직한 강모(58)씨 등 22명이 해양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강씨 등에게 총 14억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부두공단) 소속 근로자였던 강씨 등은 지난 1998년 7월 31일 부두공단의 예선사업 부문이 해양공단(당시 해양오염방제조합)에 인수되며 고용 승계됐다.



이후 해양공단은 "예선사업을 인수할 때 해양공단의 3급 이하 직원 정년은 58세였고, 같은 해 12월 31일 IMF 체제 아래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 정년을 1년 단축한 57세로 개정했다"며 강씨 등 전 부두공단 직원들을 57년 정년에 맞춰 2003~2008년 퇴직시켰다.

그러나 강씨 등은 "부두공단에 근무할 때 정년 규정은 59세였고, 고용 승계 이후 해양공단 정년 적용 및 감축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57세 정년퇴직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승계받은 법인에서도 종전과 동일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며 "강씨 등의 정년 및 퇴직수당은 해양공단의 규정이 아닌 부두공단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용자가 종전보다 불리한 승계 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 근로계약 지위를 유지하던 근로자 집단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 등 19명은 IMF 체제 아래 정년 1년 단축을 2006년 4월 사후 승인한 것이 인정된다"며 "강씨 등 19명의 정년은 1년이 단축된 58세로, 사후 승인 이전에 퇴직한 문모(61)씨 등 3명의 정년은 59세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해양공단은 강씨 등에게 조기 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퇴직금 차액, 중간수입 공제, 미지급 퇴직수당 등을 합해 총 14억6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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