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배우자가 낸 기부금도 공제 가능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12.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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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연말정산 가이드]기부금공제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낸 기부금은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다음은 기부금공제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Q&A)이다.

Q.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가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나.
A. 배우자는 가능하나 부모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가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는 소득금액 요건을 직계비속은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공제가 가능하다.



Q.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 불우이웃돕기의 범위 및 증빙서류는 무엇인가.
A.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한다.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불우이웃돕기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Q. 정치자금기부금으로 50만원을 기부했다면 세금혜택은.
A. 50만원 중 10만원은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9만909원을 세액공제하고 나머지는 40만원은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기부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Q.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는 전액공제 기부금에 해당하며 자원봉사용역의 금액은 △봉사일수×5만원(봉사일수= 총 봉사시간÷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돼 발생하는 유류비, 재료비 등 직접비용 등을 합한 금액이다. 따라서 20시간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15만원을 기부금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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