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 내년 공제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12.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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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연말정산 가이드]교육비공제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은 올해가 아닌 내년 대학생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은 교육비공제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Q&A)이다.

Q.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고 같이 생계를 하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장학금을 일부 받으면 장학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A.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으면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액만 공제하는 것이다.

Q. 올해 8월 중 대학에 수시모집에 합격해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 등은 올해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가.
A. 올해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입학식때까지는 대학생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Q.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나.
A. 불가능하다.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취학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취학 전인 딸이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학습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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