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회사가 대신 납부한 보험료도 공제가능"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12.0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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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연말정산 가이드]보험료공제

회사가 대신 내준 보험료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은 보험료공제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Q&A)이다.

Q.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은 모두 해당하나.
A.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Q.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대신 납부해 준 보장성보험료도 공제 받을 수 있나.
A. 공제대상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해 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보험료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단체 순수보장성 보험료 등은 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도 공제가능한가.
A. 보험료 공제 대상이 아니다.



Q. 2009년 12월분 보장성보험료를 미납해 2010년 1월에 납부하면 해당 보험료는 2009년에 공제받는가, 2010년에 공제받는가.
A.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가 공제대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납부한 해인 2010년에 공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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