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손자,다자녀 추가공제 못받는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12.0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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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연말정산 가이드]다자녀 추가공제

손자는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음은 다자녀 추가공제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Q&A)이다.

Q. 손자에 대하여도 다자녀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A. 손자?손녀는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20세가 넘는 자녀에 대해 다자녀 추가공제가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다만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이하이고 장애인이라면 20세가 넘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자녀 추가공제 자녀수에 포함된다.

Q.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4명이면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은.
A.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녀가 2명일 경우 50만원, 3명이상이면 50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따라서 4명이면 50만원에서 200만원을 추가한 250만원이다.



Q. 맞벌이 부부가 2명의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도 다자녀 추가공제가 가능한가.
A. 자녀를 나눠 기본공제를 받으면 모두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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