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상설협의회는 지난달 25일 협의회 구성기관 2/3 이상의 동의를 거쳐 대주단협약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유예 적용을 받고 있는 채권에 대한 유예기간(최대 1년) 연장이 허용된다. 단 1회에 한해 1년 범위에서다.
다만 부실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주채권금융기관이 당초 유예기간 만료시점에 엄격한 심사를 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 부실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대주단협약은 건설사 지원을 위해 지난해 4월 제정·시행됐으며, 지난해 말 24개 건설사에 대한 동시 적용을 시작으로 현재 33개 건설사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