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 가입 건설사, 채무유예 1년 추가 연장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2009.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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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대주단에 가입한 건설사에 대한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키로 했다.

대주단상설협의회는 지난달 25일 협의회 구성기관 2/3 이상의 동의를 거쳐 대주단협약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유예 적용을 받고 있는 채권에 대한 유예기간(최대 1년) 연장이 허용된다. 단 1회에 한해 1년 범위에서다.



대주단상설협의회는 민간건축 부문의 침체가 계속되는 등 본격적인 건설경기 회복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돼 건설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실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주채권금융기관이 당초 유예기간 만료시점에 엄격한 심사를 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 부실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주단협약 운영기한을 당초 내년 2월말에서 내년 8월말로 6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

대주단협약은 건설사 지원을 위해 지난해 4월 제정·시행됐으며, 지난해 말 24개 건설사에 대한 동시 적용을 시작으로 현재 33개 건설사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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