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기본공제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Q&A)이다.
Q.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
A. 이혼한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과세연도에 결혼하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고 사망한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여야 한다.
A. 12월중 혼인신고를 할 경우 가능하다. 혼인신고하지 않고 동거하면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Q. 따로 살고 있는 부모, 장인, 장모에 대해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A. 따로 살고 있는 부모도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