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00만원 넘으면 공제 못 받아요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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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연말정산 가이드]이것만은 주의하자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공제를 잘못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함에도 공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1일 밝혔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도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소득 100만원 넘으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인적공제와 함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총급여가 5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하고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도 불가능하다. 다음은 대표적인 오류 사례다.



오욱철(가명)씨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100만원이 넘는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했고 배우자가 지출한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특별공제 받았다. 김현수(가명)씨는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해 700만원을 번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았고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받았다.

이성호(가명)씨는 지방에서 부동산 임대를 통해 400만원을 번 부친에 대해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받았다. 최명수(가명)씨는 학원 강사로 900만원을 번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받았다.

김은영(가명)씨는 개인사업을 하는 남편과 남편의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시어머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다.


◇자녀와 부모 공제는 한사람만 받는다=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부부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자녀와 마찬가지로 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받아야 한다.

예컨대 김흥구(가명)씨는 시부모에 대해 동생과 중복으로 기본공제 했고 의료비 지출액도 중복으로 특별공제 받았는데 이는 잘못된 공제다.

박형철(가명)씨는 다른 회사에 다니는 배우자와 함께 자녀 2명에 대해 기본공제, 다자녀 추가공제를 중복으로 받았고 교육비도 함께 공제받았다. 김현준(가명)씨는 사업을 하는 처남이 모시고 있는 장인에 대해 기본공제, 경로우대 추가공제, 의료비 공제를 처남과 중복공제 받았다.

이원성(가명)씨는 근로소득이 있는 부친과 함께 살고 있는 모친에 대해 기본공제를 부친과 중복으로 받았다.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 혼선 주의=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으로 공제하는 사례도 많다. 개인연금저축은 불입금액의 40%를 72만원 한도로 공제할 수 있는 반면 연금저축은 100%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김현화(가명)씨는 2000년말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180만원을 연금저축처럼 전액 공제했다. 김씨가 받아야 하는 소득공제액은 72만원이기 때문에 108만원을 더 받은 셈이다.

김철수(가명)씨는 12월에 해지한 연금저축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다. 당해연도에 해지한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밖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교육비, 보험금으로 지불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2주택이상 다주택자는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집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없다.

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과 형제자매 등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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