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철도노조 압박수위 높여

배혜림, 변휘 기자 2009.12.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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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본부 압수수색…집행부 15명 신병확보 나서

사정당국이 엿새째를 맞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찰은 철도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 방침을 밝히는 등 전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오전 용산구 한강로의 철도노조 본부를 압수수색해 파업 관련 서류와 물품,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 경찰은 또 파업을 주도한 김기태 위원장과 철도노조 집행부 1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현재까지 경찰은 코레일 측이 고소한 조합원 187명 가운데 노조 핵심간부를 포함한 40여 명에게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까지 경찰에 출석한 조합원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은 우선 노조 조합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와 함께 파업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파업 목적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저지하고 해고자를 복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 파업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해고자 복직 등 임금단체협약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주장하면서 철도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는 점에서 불법"이라며 "경찰이 압수물 분석을 통해 파업의 목적을 확인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코레일 측은 노조파업의 실제 목적을 △공기업 선진화 저지 등 대정부투쟁 △인력충원 현안 관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손해배상 소송 철회 등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노조 측은 사측의 노사 교섭 회의록에 해고자 복직 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다는 등의 근거로 이번 파업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국토해양부·노동부 등 3개 부처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파업중단을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일정을 취소했다. 정부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날 오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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