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수상자, 17일 키코 재판 증인 출석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2009.12.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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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F. 엥글(67) 미국 뉴욕대 교수가 국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엥글 교수가 오는 17일 수출업체 D사와 우리은행·외환은행 간의 키코(KIKO)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엥글 교수는 원고 측의 요청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재판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받아들이기로 했다.

재판부는 "엥글 교수가 어떤 증언을 할지 예상할 수 없다"면서도 "원고 측 요청에 의해 출석하는 만큼 키코가 수출업체들에 불리하고 은행이 이득을 볼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파생상품이란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워낙 전문적인 내용을 다룰 것으로 예상돼 기업 측이 지정한 전문 통역사가 통역을 담당할 것"이라며 "엥글 교수의 증언이 현재 계류 중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키코란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지만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파는 통화옵션 상품이다. 지난해 환율 급등으로 키코에 가입한 일부 업체가 도산하는 '키코 대란'이 일어나자 기업과 은행은 손해배상 문제를 두고 치열한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엥글 교수는 통계를 이용해 시장의 위험성을 예측하는 방법을 연구해 경제통계학 및 파생금융상품 시장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2003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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