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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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연말정산 가이드] 1월 신청, 3월 환급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가 다가왔다. 올해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웠던 만큼 얇은 지갑을 두둑하게 하려면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국세청은 1일 근로자는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개정된 세법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월 신청·3월 환급… 간소화서비스 확대=지난해부터 연말정산은 '연초정산'으로 바뀌었다.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 자료 등을 1월말 전후 회사에 제출하면 3월말까지는 소득공제분을 지급받게 된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장기주식형펀드 불입금액 자료도 발급받을 수 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 11개 소득공제 항목 자료를 한곳에서 챙길 수 있는 셈이다.

◇소득세율 인하… 세부담 줄어=소득세 세율인하로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근로자는 이미 매달 떼는 원천징수가 적어져 어느 정도 체감했을 것이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지난해 8%에서 올해 6%로 낮아졌다. 과표가 1000만원이라면 20만원의 세금을 덜 떼이는 셈이다.


1200만~4600만원은 17%에서 16%, 4600만~8800만원은 26%에서 25%로 각각 1%포인트씩 낮아졌다. 다만 8800만원 초과 구간은 지난해와 같은 35%다.

다만 근로소득공제금액 중 500만원 이하가 전액공제에서 80% 공제로 축소돼 세율 인하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는 없다.



◇기본공제 1인당 100만원→150만원 확대=다자녀 가족에 대한 배려로 기본공제금액은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질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은 남녀 60세 이상으로 통일됐다. 지금까지는 남자는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이면 가능했다.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은 65세에서 70세로 조정됐고 추가공제금액도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비 공제도 할 수 있게 됐다.

◇"의료비·교육비 많으면 공제 많이 받으세요"=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공제한도가 높아져 의료비와 교육비를 많이 지출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부양가족의 의료지 공제한도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본인 및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는 지금과 같이 공제한도가 없다.



미용·성형 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올해까지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술이나 구입 계획이 있는 근로자는 시기를 올해로 앞당기는 것이 좋다.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고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는 1인당 5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학생 교육비 한도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됐다.

◇장마저축 연봉 8800만원이하만 공제가능=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8800만원이하여야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통장)은 48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모기지론) 공제요건 중 거치기간 3년 이하는 폐지돼 모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도 상환기간이 30년이상이면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은 지금과 같은 1000만원이다.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혼인, 장례, 이사때 받았던 100만원의 공제는 폐지된다. 해외 건설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중 150만원까지는 비과세된다. 지금까지는 100만원까지만 비과세됐다.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는 임금삭감액의 50%를 10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된다.



이밖에 외국인근로자의 특례단일세율은 17%에서 15%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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