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복수노조 허용시기 3년 유예' 중재안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09.12.0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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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3년 유예하고 노조원 1만명 이상인 대기업에 한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시행하는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전날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과 30일 국회에서 4자 회담을 열고 노사 양측에 이 같은 안을 제시했다고 한 참석 의원이 전했다.



이 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 허용은 법 시행 시 그 파장을 감안해 당초보다 3년 유예한 2013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도 노조원 1만명 이상 대기업에 한해서 내년부터 적용하고 1만명 미만 기업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한 참석 의원은 "노사 양측의 절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균형적인 입장에서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전날 4자회담에서 한국노총과 경총이 오는 2일까지 이 문제에 대해 최종 합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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