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신後 질병도 보험금 지급해야"

송충현 기자 2009.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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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보험업체인 H사가 "임신 중 발생한 자궁경부 무력증은 보험 대상이 아니다"며 양모(34·여)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신 시 발생하는 자궁경부 무력증은 보험 면책사유인 '임신·출산 및 산후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게 H사의 주장"이라며 "임신으로 인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임신에 따라 통상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보험사의 면책사유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질병에 걸릴 경우 입원료와 수술비 등을 지급받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 양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소재 모 병원에서 자궁경부 무력증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H사는 "자궁경부 무력증은 질병이 아닌 '임신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자궁경부 무력증은 자궁 내에서 자라는 아기의 체중을 견디지 못해 자궁경부의 근육이 벌어져 양수가 터지거나 태아가 배출될 위험이 있는 질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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