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외고를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이번주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특수목적고 중 하나로 분류된 외고와 국제고는 특목고 지정이 취소돼 일반고로 전환되며 과학고는 영재학교로 바뀐다. 외고와 국제고, 과학고를 제외한 나머지 특목고는 특성화고로 재편된다.
김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외고 대책은 결국 외고를 그대로 두거나 국제고로 형태만 변경하겠다는 것"이라며 "사교육비 문제나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외고폐지론'이 불거진 이후 외고 관련 법안이 나온 것은 지난달 30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외고를 특성화고로 통합하고, 지원자격의 제한없이 추첨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두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