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예술의전당은 스프링클러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방염검사필증까지 발급받았다"며 "화재의 예방과 진화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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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09.11.29 11:15
"공연 무산, 예술의전당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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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홍기태 부장판사)는 공연기획사인 E사가 "화재로 공연이 무산된 책임을 지라"며 예술의전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예술의전당은 스프링클러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방염검사필증까지 발급받았다"며 "화재의 예방과 진화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E사는 지난해 초 오페라 공연을 하기로 예술의전당과 계약을 맺고 대관료 2억여원을 지급했으나 2007년 12월 발생한 화재로 공연이 무산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예술의전당은 스프링클러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방염검사필증까지 발급받았다"며 "화재의 예방과 진화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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