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무산, 예술의전당 책임 없어"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09.11.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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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홍기태 부장판사)는 공연기획사인 E사가 "화재로 공연이 무산된 책임을 지라"며 예술의전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예술의전당은 스프링클러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방염검사필증까지 발급받았다"며 "화재의 예방과 진화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E사는 지난해 초 오페라 공연을 하기로 예술의전당과 계약을 맺고 대관료 2억여원을 지급했으나 2007년 12월 발생한 화재로 공연이 무산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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