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보금자리주택 당첨자가 의무거주 기간인 5년 내에 사망한다고 해서 이를 환수한다는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은 보금자리주택 법 취지와 맞지 않다"며 국토부와 협의해 보금자리주택도 민법상 상속 절차로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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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수홍 MTN 기자
2009.11.26 19:38
"보금자리주택 당첨자 사망시 상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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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당첨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이 가능해집니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보금자리주택 당첨자가 의무거주 기간인 5년 내에 사망한다고 해서 이를 환수한다는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은 보금자리주택 법 취지와 맞지 않다"며 국토부와 협의해 보금자리주택도 민법상 상속 절차로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형평성을 고려해 상속받는 사람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제한되고, 상속 후 전매제한과 의무거주기간 등은 계속 지켜야 합니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보금자리주택 당첨자가 의무거주 기간인 5년 내에 사망한다고 해서 이를 환수한다는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은 보금자리주택 법 취지와 맞지 않다"며 국토부와 협의해 보금자리주택도 민법상 상속 절차로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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