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은행, 연리2% 최고2000만원 대출지원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11.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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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은행은 26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희망키움뱅크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출자격은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로 △재산이 일정 기준(대도시 거주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거주시 8500만원, 농어촌 거주시 7250만원 이내) 이하인 자에게 주어진다.



긴급복지지원법상 지원대상이나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여성가장은 가점을 받는다.

서류접수 기간은 내년 1월29일까지이며 수시로 접수를 받는다.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신청서 1부와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소득·재산내역 확인서 1부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사금융,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업 등 사치향락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대출지원이 실시된다. 대출조건은 연리 2%이며 상환기간은 60개월(6개월 거치 54개월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이다.

사회연대은행은 "창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직무능력평가 등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며 "자활의지와 경영능력 등 항목이 우선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www.bss.or.kr) 또는 복지부 희망키움뱅크 홈페이지(www.hopeban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회연대은행은 개인 대출과 별도로 자활공동체의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도 실시한다.

역시 복지부 지원을 받아 실시되는 이 사업에는 기초수급자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융자추천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신청할 수 있다. 대출가능 금액은 최고 1억원이며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은 개인대출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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