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격은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로 △재산이 일정 기준(대도시 거주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거주시 8500만원, 농어촌 거주시 7250만원 이내) 이하인 자에게 주어진다.
서류접수 기간은 내년 1월29일까지이며 수시로 접수를 받는다.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신청서 1부와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소득·재산내역 확인서 1부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사회연대은행은 "창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직무능력평가 등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며 "자활의지와 경영능력 등 항목이 우선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www.bss.or.kr) 또는 복지부 희망키움뱅크 홈페이지(www.hopeban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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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회연대은행은 개인 대출과 별도로 자활공동체의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도 실시한다.
역시 복지부 지원을 받아 실시되는 이 사업에는 기초수급자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융자추천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신청할 수 있다. 대출가능 금액은 최고 1억원이며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은 개인대출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