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상속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9.11.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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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ㆍ신영수 의원, 당첨자 사망시 민법상 상속절차대로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당첨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환매하지 않고 상속이 가능해 진다. 다만 상속자는 무주택 가구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보금자리주택법이 명시한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 모두 준수해야 한다.

26일 국토해양부와 신영수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의무거주기간과 관련, 가구주(당첨자)가 이사를 할 경우나 사망한 경우 주택을 사업 시행자에게 환매해야 한다는 당초 유권해석을 바꿔 사망은 환매 조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발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개정안'에 '당첨자 사망시 상속 문제는 민법상의 상속 절차로 처리한다'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주택 자격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속받는 사람은 무주택 가구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상속자는 7~10년의 전매제한과 5년의 거주의무기간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예를들어 7년 전매제한을 받는 보금자리주택 당첨자가 사망해 그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 전매제한과 거주의무의 나머지 기간을 모두 채워야한다는 얘기다.



당첨자가 해외파견이나 연수·유학할 경우에도 가구원이 현 거주지를 유지한다면 전매제한과 5년 거주의무기간은 유지토록 했다. 이때 해외이민의 경우 당초 개정안대로 사업시행자가 환매토록 했다.

신 의원은 "보금자리주택 당첨자가 5년 내 사망할 경우 이를 환수한다는 것은 가구원을 포함한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겠다는 법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 수요자들은 이같은 점을 유의해 청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신 의원 등이 발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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