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정학 부장판사)는 26일 학력을 위조해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위조 및 업무상횡령)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신씨의 항소를 기각해 종전과 같은 1년6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2007년 10월 학력을 속이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된 뒤 1,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