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눈썰매 펜스충돌사고, 업체 책임없어"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09.11.2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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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썰매를 타다 안전펜스에 부딪혀 다쳤더라도 썰매장 측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눈썰매를 타다 부상을 입은 정모(39)씨와 가족이 눈썰매장 운영업체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썰매장 입구에 안전수칙이 적힌 안내문이 설치돼 있었고 안전요원이 안전수칙을 설명한 점, 펜스에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사고는 정씨가 눈썰매를 미숙하게 조작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 D사가 운영하는 눈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던 중 도착지점 끝부분에 설치된 안전펜스에 충돌해 요추 골절과 추간판 파열 등의 부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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