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불완전판매 손보사CEO 대거 징계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박재범 기자 2009.11.26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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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기관경고' 등 조치, 5명이상 CEO에 '주의적 경고' 내리키로

중복가입 미고지 등으로 논란이 된 실손형 의료보험을 불완전 판매한 손해보험사 10곳이 '기관경고' 등 무더기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또한 일부 최고경영자(CEO)에게도 관리책임을 물어 '주의적 경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특히 감독당국이 앞으로 발생하는 각종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도 CEO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 업계의 자정노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감독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실손형 의료보험 불완전 판매책임을 물어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등에 '기관경고'를 부과키로 하고 이를 해당 회사에 알렸다.

'기관경고'는 위법·부당행위가 금융회사의 경영방침이나 경영자세로 인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가해지는 제재로, 3회 이상 받으면 일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중징계다. 다른 손해보험사에는 이보다 수위가 한 단계 낮은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당국은 특히 기관경고를 받은 동부화재 (111,600원 ▼2,000 -1.76%)메리츠화재 (51,600원 ▼2,700 -4.97%)를 비롯해 검사 대상 10개사 중 절반이 넘는 CEO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각각 '주의적경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CEO의 자세 변화 없이는 모집조직의 건수 위주의 영업에 따른 불완전판매를 근절할 수 없다는 측면이 고려됐다.

병원치료비를 실비로 보장하는 실손형 의료보험은 정부의 의료비 보장한도 축소 결정을 계기로 지난 6월 대리점이나 설계사를 통해 집중 판매됐다. 하지만 상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무조건 제도 변경 가입 전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성행했다.

특히 여러 개의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해도 실제 들어간 치료비 이상을 보장받을 수 없음에도 중복가입에 따른 피해자가 속출했다. 중복가입에 따른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탓이지만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영향이 컸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손보협회와 각 손보사에 따르면 중복 가입자가 대략 211만명에 달한다. 손보사들은 이달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계약 건에 대해 보험료를 전액 환불해 주기로 한 바 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뒤늦게 자정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는 검사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12월 중순 쯤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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