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25일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이 사장과 곽영욱 전 사장, 유모 마산지사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같은 혐의로 김모 전 부산지사장 등 대한통운 전·현직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곽 전 사장은 지난 2001년 1월∼2005년 6월까지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회사자금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유 지사장과 김 전 지사장 등은 2001년 7월∼2007년 10월까지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이 사장 등은 대한통운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각 지사에 '기밀비' 명목으로 부외자금 조성을 지시했고 지사들은 출금전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뒤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이 사장 등에게 상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장 등이 이 같은 방식으로 조성된 부외자금을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1∼2억원씩 상납 받아 주식투자 등에 썼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통운 측이 해운업체와 하역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지급해 물류비용이 증가했고 고객들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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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물류업계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밝혀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려 물류업계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사장 등이 빼돌린 횡령자금 일부가 정·관계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