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종결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11.2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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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이국동 사장 등 14명 기소

검찰의 대한통운 (96,700원 ▼3,000 -3.01%)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가 '참여정부 실세 로비설' 등 무성한 의혹만 남긴 채 이국동 사장을 비롯한 대한통운 전·현직 임직원과 이들에게 뒷돈을 받은 해운업체 대표 등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25일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이 사장과 곽영욱 전 사장, 유모 마산지사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같은 혐의로 김모 전 부산지사장 등 대한통운 전·현직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 2001년 7월∼2007년 10월까지 부산지사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하청업체와 계약한 운송비용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회삿돈 229억원을 빼돌려 이 중 35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장에게는 해운사들에게 계약 체결 대가로 수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도 추가됐다.

곽 전 사장은 지난 2001년 1월∼2005년 6월까지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회사자금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유 지사장과 김 전 지사장 등은 2001년 7월∼2007년 10월까지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대한통운으로부터 하역 용역계약 체결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중국 해운업체 한국법인 대표 이모씨 등 해운업체 임원 6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해운업체에 검수계약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모 검수업체 사장 이모씨 등 3명은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이 사장 등은 대한통운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각 지사에 '기밀비' 명목으로 부외자금 조성을 지시했고 지사들은 출금전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뒤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이 사장 등에게 상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장 등이 이 같은 방식으로 조성된 부외자금을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1∼2억원씩 상납 받아 주식투자 등에 썼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통운 측이 해운업체와 하역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지급해 물류비용이 증가했고 고객들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았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물류업계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밝혀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려 물류업계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사장 등이 빼돌린 횡령자금 일부가 정·관계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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