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에 참석해 "입법조사처의 회신문은 노동부의 행정법규 내용을 보지 않고 일반적인 사항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교섭 창구 단일화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기본권인 단체 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법률에 근거해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금 법대로 시행될 경우 단일화 방안이 없다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노동 장관이 최선의 방법으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입법조사처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노동부도 이 문제로 가장 고심해왔다"며 "위헌소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