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구청장은 이날 공판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9월~10월 관악구 선거구민 640여명에게 5200만원 상당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벌금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날 18대 총선에서 학력·경력을 위조하고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창조한국당에 6억원을 건넨 혐의(공·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로 기소된 이한정(58) 전 창조한국당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도 진행한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3년, 2심에서 징역2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공천헌금으로 제공했다는 6억원의 성격과 관련,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 1심과 달리 판단한 항소심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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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창조한국당이 6억원을 차용한 것은 금융기관의 시중 대출·당채이율 간 차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무죄"라며 징역2년을 선고했다.
앞서 자진사퇴를 거부하던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창조한국당 및 당 비례대표 3·4번 유원일·선경식 후보가 낸 당선무효 소송에서 패소, 의원직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