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자 은행 대여금고 압류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11.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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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납부치 않을 경우 공매처분키로

서울시는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조치 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여금고 압류는 그동안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체납징수방법으로, 시는 335명의 대여금고 382개를 압류했다.

시 관계자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은 없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이 많다"며 "이들이 귀금속 등을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압류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개인사업을 하는 A씨는 취득세 등 180억 원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은 없었다. 주민세 등 2억 원이 밀린 B씨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이들은 시중 은행의 대여금고 이용자였다.

시는 이달 30일까지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금고에 보관된 동산 등을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성실납세자의 대여금고 보유 여부는 조사하지 않으므로 사용에는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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