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세청 안 국장 부인 재소환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11.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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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4일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기업에 그림을 강매한 혐의로 구속된 안원구(49) 국세청 국장의 부인인 홍혜경(49) 가인갤러리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검찰은 오후 2시께 출석한 홍씨를 상대로 S중공업 등에 거액의 미술품을 판매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또 홍씨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2007년 말 당시 대구지방국세청장이던 남편에게 '정권 실세에게 줘야한다'며 3억원을 요구했고 올해 7월 국세청 고위 간부가 남편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고 폭로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앞서 홍씨는 이날 검찰에 출석해 "청와대 사퇴압력설이 사실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조사받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안 국장은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압력을 행사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가인갤러리에서 미술품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지난 21일 검찰에 구속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미술품 강매로 안씨와 홍씨가 14억6000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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