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2신도시 복합환승센터 조감도 ⓒ국토해양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민관합동형(공모형) PF개발사업이 이처럼 혼선을 빚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정부부처간 엇박자를 빚고 있어서다.
LH(당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판교·운정·동탄 등 주요 신도시의 중심상업시설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민관합동형 PF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재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방안의 하나로 공기업이 PF사업에 출자를 못하도록 함에 따라 신규 PF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 때문에 이들 도시의 중심상업시설 개발은 아파트 입주보다 대거 지연되거나 용지 매각으로 선회할 경우 난개발이 불가피해졌다. LH 관계자는 "신규 PF사업은 '당해 지역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전면 중단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부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철도역·환승전철역·버스터미널 등을 상업·문화·업무기능이 결합된 원스톱 리빙형(One-stop Living)형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 PF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각종 개발업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까지 지자체와 공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화성동탄2신도시, 사당역, 용산역, 광명역, 동대구역 등 총 26개 복합환승센터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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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명문화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에 맞춰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공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민법 또는 상법에 설립된 순수 민간투자자 등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즉 민법 또는 상법에 설립된 순수 민간투자자를 통해 PF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복합환승센터 개발 공모지침서(RFP)를 작성해 지자체로부터 공식 신청을 받아 내년 초 시범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복합환승센터는 공익목적의 환승시설뿐 아니라 상업·업무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간자본 투자가 불가피하다"며 "최근 설명회 때 많은 디벨로퍼와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등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 철도역사 개발 사례를 보더라도 공기업의 사업조정능력과 민간자본 유치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어 민관합동형 PF사업 추진 여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