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당국, 은행 대출가산금리 담합 조사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11.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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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금리가 높은 이유가 은행권이 공동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자 경쟁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은행권의 금리 담합 관련 신고를 접수 받고 관심을 갖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가 은행권의 수수료 담합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으나 대출금리 담합을 조사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8개 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등을 담합한 것에 대해 9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같은해 4월 지로수수료 인상 관련 담합으로 17개 은행에 43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출금리 담합 여부는 은행간 정보교환이 핵심인 만큼 은행이 대출금리를 변경하기 전에 다른 은행과 정보교환이 있었는지 정황이 포착되면 현장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에 은행별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CD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도 높아지고 CD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도 낮아져야 한다.

그러나 은행들은 CD금리가 하락할 때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가산금리를 유지했고 이에 따라 CD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대출금리가 낮아지지 않은 현상이 발생했다.

실제로 대출 가산금리는 올해 1~9월 평균 3.07%로 1999년 이후 10년만에 가장 컸다. 지난해 1.59%보다는 1.48%포인트나 높다. 지난해 금융위기로 기준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CD금리 역시 떨어졌지만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폭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한편 은행권은 담합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수익을 내기 위해 대출금리를 조정했을 뿐 과거와 같은 담합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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