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파생상품 거래세' 입법안 철회요구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9.11.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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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입법안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거래소는 23일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로 인한 세수증가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거래세 과세는 조세원칙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는 특히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게도 과세하고 기관투자자에 대해선 이중과세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장내외 시장간 공평과세 원칙에도 위배되고 장외시장으로 거래가 유출돼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낮은 세율로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며 "해외시장으로 거래수요가 이동해 국부가 유출될 수 있고 파생상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식시장 거래규모도 위축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한국 파생상품 시장은 해외 경쟁거래소에 비해 아직 규모가 작아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세계 최저 수준의 선물.옵션 수수료는 그간 투자자와 업계, 거래소가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얻은 결실이므로 투자자들은 낮은 수수료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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