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2004년1월~2006년 4월 수도권에서 모두 25건의 강도상해 및 살인 등을 저질러 13명을 숨지게 하고 20여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2006년 6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경기도와 서울시 영등포구, 관악구 등 서남부 지역에서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는 2006년 9월 1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자 "가혹하고 혹독한 폭력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 같다. 국가와 사회가 도움을 줬더라면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회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특히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살인에 대한 배고픔이 여전하다. 하늘의 뜻으로 살인했다"고 말한 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검사석으로 달려들었다.
1ㆍ2심 재판부에서 잇따라 사형을 선고받은 그는 2007년 4월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