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감면 포함시 더 낮아질 듯
-전원회의 12월에 열릴듯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업체의 가격담합에 대한 과징금이 1조원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제재 시기도 12월로 미뤄졌다.
◇과징금 1조원 안될 듯=22일 공정거래원회와 LPG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보고서상 LPG 담합 관련 과징금은 1조3012억원이다. 관련 매출액 24조668억원에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후 각종 가중 및 감경액 등을 반영한 수치다.
심사보고서에서 과징금은 과징금 부과고시에 따라 원칙대로 부과하는 반면 전원회의는 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부과하는 과징금은 심사보고서보다 줄어든다.
예컨대 심사보고서에는 이사 등 고위직이 직접 담합에 참여하면 과징금이 10% 가중되나 전원회의에서는 가중하지 않는 식이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까지 이뤄지면 과징금 규모는 더욱 축소된다. 현재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의 100%, 2순위는 50%를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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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가 1순위로 전액을 감면받고 SK가스가 2순위로 50%를 감면받으면 과징금 규모는 8600억원이하로 낮아진다. SK가스가 1순위로 100% 감면받고 SK에너지가 50%감면받아도 과징금은 9000억원을 넘길 수 없다.
◇제재 시기 12월로 늦어져=공정위는 당초 25일 전원회의를 열고 LPG 담합사건에 대한 심의를 속개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예산심의 일정이 지연되면서 25일에도 전원회의를 열 수 없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주에 전원회의를 열지 못하면 LPG사건 심의는 12월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며 "제재 시기도 그만큼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LPG 가격담합에 대해 심의했지만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심의를 연기했다. 이와 관련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LPG 사건이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