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계약 재확인"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2009.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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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만명 전원 대상..불완전판매 확인시 해당담보 취소 등 조치키로

손해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한 계약자 전원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에 대해 확인 작업을 하기로 했다.

22일 손해보험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실손의료보험 다수가입자에게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재설명하고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손보업계는 불완전판매가 확인됐을 경우 해당 담보를 취소하는 등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손보협회 황양훈 보험업무부장은 "실손의료보험 다수가입으로 인해 계약자가 겪는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와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완전판매 정착을 위해 모니터링을 자발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 모니터링을 위해 전 손보사와 협회가 참여하는 테스트포스(TF)를 구성해 보장내용이 동일한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계약자 211만명 전원을 대상으로 2010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 확인을 완료할 방침이다.



모니터링은 1, 2단계로 나뉘어 시행된다. 1단계(2009년 11월~2010년 2월)는 한 회사에 보장내용이 같은 담보를 2개 이상 가입한 계약자 70만1973명을 대상으로 해당 보험회사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발송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2단계(2009년 12월~2010년 6월)는 여러 회사에 보장내용이 같은 담보를 2개 이상 가입한 계약자 140만8782명을 대상으로 주소확인을 거쳐 12월부터 협회에서 계약자 안내문을 일괄적으로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각 손보사와 협회는 1, 2단계에 걸친 계약자 안내와 전화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내역과 다수계약 가입시 보험금 비례보상 규정 등을 재설명하고 보험사가 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가입자 자필서명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의무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안내를 받은 다수보험 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요청하거나 실손의료보험 다수계약상담 콜센터를 통해 계약유지, 계약해지 또는 불완전 판매가 확인될 경우 해당담보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줄 계획이다.

손보업계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실손의료보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례를 적극 발굴해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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