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손해보험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실손의료보험 다수가입자에게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재설명하고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손보업계는 불완전판매가 확인됐을 경우 해당 담보를 취소하는 등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업계는 이번 모니터링을 위해 전 손보사와 협회가 참여하는 테스트포스(TF)를 구성해 보장내용이 동일한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계약자 211만명 전원을 대상으로 2010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 확인을 완료할 방침이다.
2단계(2009년 12월~2010년 6월)는 여러 회사에 보장내용이 같은 담보를 2개 이상 가입한 계약자 140만8782명을 대상으로 주소확인을 거쳐 12월부터 협회에서 계약자 안내문을 일괄적으로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각 손보사와 협회는 1, 2단계에 걸친 계약자 안내와 전화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내역과 다수계약 가입시 보험금 비례보상 규정 등을 재설명하고 보험사가 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가입자 자필서명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의무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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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를 받은 다수보험 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요청하거나 실손의료보험 다수계약상담 콜센터를 통해 계약유지, 계약해지 또는 불완전 판매가 확인될 경우 해당담보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줄 계획이다.
손보업계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실손의료보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례를 적극 발굴해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