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의원은 20일 "그린벨트 내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를 노린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거주의무기간을 둬야 한다"며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사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소유권보존등기시 5년의 의무거주기간 경과 전에는 시행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도록 부기등기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는 7~10년 전매제한 외에도 5년간의 거주의무기간도 준수해야 한다.
신 의원은 또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완화를 위해 사전예약 대상에 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전예약 대상을 분양주택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한정하고 있으나, 임대주택도 사전에 입지, 임대료 등을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대상에 포함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