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5년간 거주의무기간 채워야"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9.11.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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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의원,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 발의..사전예약 대상에 임대주택 추가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신영수 의원은 20일 "그린벨트 내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를 노린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거주의무기간을 둬야 한다"며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사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소유권보존등기시 5년의 의무거주기간 경과 전에는 시행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도록 부기등기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는 7~10년 전매제한 외에도 5년간의 거주의무기간도 준수해야 한다.



보금자리주택 입주일로부터 90일내에 미입주시에는 시행자가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의무거주 기간내 이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선매권을 행사해 시세차익을 환수토록 했다.

신 의원은 또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완화를 위해 사전예약 대상에 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전예약 대상을 분양주택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한정하고 있으나, 임대주택도 사전에 입지, 임대료 등을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대상에 포함한 것.



신영수 의원은 "주택공급률이 100.7%에 이르고 있지만, 자가보유율은 59.8%에 불과하다"며 "무주택 서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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