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자 시보를 통해 중랑구 면목 3·8동 14-56번지 일대(2만9980)를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와 관련,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달 5일 공포돼 시행 중이다.
이번에 완화구역으로 지정된 서일대학 주변 외에 시가 추진 중인 주차장 완화구역 4개소 역시 이 기준이 적용된다.
앞서 시는 △경희대 주변(동대문구 회기동 일대 2만5300㎡) △한국외대 주변(동대문구 이문동 일대 4만7500m²) △고려대 주변(성북구 안암동 일대 12만190m²) △성신여대 주변 (성북구 보문동 5만370m²) 등 모두 5곳을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 지역들은 1·2인 가구 주택 수요가 많지만 주차 수요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고려돼 선정됐으며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때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계단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올 5월 법제화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급증하는 1·2인 가구와 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공동주택보다 건설 기준이나 부대·복리 시설 기준, 주차 기준 등이 대폭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주택 면적과 용도에 따라 기숙사형, 원룸형, 단지형 다세대형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