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인사·관훈동 일대 12만4068㎡에 대한 '인사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02년 수립했던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은 인사동길 주변 신축건물의 높이를 4층(18m) 이하로 제한하고 건물 용도를 고미술집, 전통찻집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봉구 도봉동 280 일대 6만8218㎡에 대한 '새동네·안골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심의를 통과했다.
도봉산 입구인 이곳은 2006년 3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따라 앞으로 용적률 150% 이하를 적용, 높이 3층(심의 통과시 4층) 이하 건물도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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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건물의 담을 설치하지 않거나, 경사형 지붕을 설치하는 등 도봉산과 인접한 점을 고려해 건물을 설계해야 한다. 건물 주변에는 나무를 심거나 공터로 유지해야 한다.
강서구 등촌동 690-1 일대 공공청사(947㎡)를 공공도서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촌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안'도 가결됐다.
현재 농수축산물 상설판매장으로 사용중인 이곳은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를 적용해 4층짜리 도서관으로 탈바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