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주행거리가 6만㎞를 초과한 경우 기간만료)에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 자동차 부품 공급이 조기에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부품공급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구조변경할 수 있는 승인기준 및 절차를 국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전기자동차는 고전원 사용에 따른 감전 위험이 있는 점을 감안 안전을 위해 구조·장치 변경을 할 수 있는 기준·자격·절차 등을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전기자동차 개조를 허용함으로써 최근 녹색교통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는 전기자동차 시장 형성을 촉진하고 전기자동차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