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김종창 금감원장이 지휘한 한국판 '터너보고서'로 불린다. 하지만 당국의 자격 심사가 관치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데다 금융위원회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 제도화될 지는 불투명하다.
금감원은 보고서에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임원 자격 심사에 비해 우리나라는 규제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국을 예로 들며 "담당 기능별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 적극적인 적격성 심사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극적 요건으로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금융기관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과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을 것'이라며 추상적으로 담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해 전문성, 청렴성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금감원의 제안이다.
반면 금융위는 이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원 결격 요건 등이 이미 마련돼 있고 감독 규정을 토대로 한 회사별 자체 기준에 따라 임원 선임이 이뤄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