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군 오창농협 김창한 조합장
농산물의 호적과도 같은 농산물 이력 관리제를 통해 파종시기부터 재배과정, 수확과정, 유통센터, 택배회사, 배달까지의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 이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김창한 조합장의 설명이다.
어려운 때 일수록 농산물의 품질로 승부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는 “자유무역협정(FTA)타결로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으나 우리 농산물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세계적 경쟁이 시작된 만큼 우리나라 농업만의 차별화 된 경쟁력을 가져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합장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합원들에게 철두철미하고 지속적인 친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시로 농약 잔류 검사를 시행, 농약 검출 적발 시 위반 조합원들에게 1년간 매출액의 5배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묻고 두 번 다시 친환경농가로 복귀를 할 수 없도록 강한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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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 간 총 100여명의 유기농 농가에 대한 유기농 인증을 취소시킨 김 조합장은 “조합장으로써 마음이 아프지만 소비자의 신뢰를 위해 내린 선택”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실제 5배 배상 책임제 이후 4년 반 동안 단 한 건의 농약 검출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오창농협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차적인 영농교육에 집중하여 친환경에 대한 의식교육을 강화하는 등 친환경 농산물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