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자칫 검찰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취한 임시방편으로 해석되는 만큼 징계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17일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수사 패러다임 변화 차원에서 엄하게 처리하기로 했다"며 "계장급인 S씨와 K씨를 주임급 보직으로 인사조치하고 징계대기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K씨 등 2명이 성 접대를 받았다고 보도됐던데 그 부분은 진정인이 조사 받을 때 하지 않은 말로 확인됐으며 K씨 등도 부인했다"며 성접대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검찰은 그동안 K씨ㆍS씨가 C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룸살롱에서 60여 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 상당 '공짜 술'을 마시고 '성(性)접대'를 받았다는 진정 내용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