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짜술·성접대' 檢수사관 강등(상보)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2009.11.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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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조직폭력배 행세를 한 사업가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검찰 수사관들에 대해 강등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는 자칫 검찰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취한 임시방편으로 해석되는 만큼 징계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17일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수사 패러다임 변화 차원에서 엄하게 처리하기로 했다"며 "계장급인 S씨와 K씨를 주임급 보직으로 인사조치하고 징계대기토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K씨 등의 비위 행위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만큼 곧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라며 "일단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추가 비위 사실이 없는지 알아본 뒤 징계위에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K씨 등 2명이 성 접대를 받았다고 보도됐던데 그 부분은 진정인이 조사 받을 때 하지 않은 말로 확인됐으며 K씨 등도 부인했다"며 성접대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앞서 대검 감찰부(부장검사 국민수)는 지난 3월 서울고검 소속 수사관 K씨와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S씨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가 C씨에게서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그동안 K씨ㆍS씨가 C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룸살롱에서 60여 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 상당 '공짜 술'을 마시고 '성(性)접대'를 받았다는 진정 내용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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