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입찰비리' CJ제일제당 직원 2명 기소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09.11.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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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상구)는 17일 CJ제일제당의 오송공장 신축과정에서 공사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이 회사 공사부장 남모(40)씨와 직원 정모(36)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지난해 5월 충북 청원군에 제약공장을 신축하면서 전기공사 업체로 선정된 D사에 부당한 이유를 제시하며 계약을 거부한 뒤 J사를 낙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 이를 대가로 A사로부터 1억 원을, 정씨는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씨는 같은해 6월 공장 건조 및 클린룸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S사에 미리 입찰정보를 제공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남씨 등의 범행으로 인한 CJ제일제당의 피해액이 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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