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지난해 5월 충북 청원군에 제약공장을 신축하면서 전기공사 업체로 선정된 D사에 부당한 이유를 제시하며 계약을 거부한 뒤 J사를 낙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 이를 대가로 A사로부터 1억 원을, 정씨는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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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09.11.17 10:20
檢, '입찰비리' CJ제일제당 직원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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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상구)는 17일 CJ제일제당의 오송공장 신축과정에서 공사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이 회사 공사부장 남모(40)씨와 직원 정모(36)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지난해 5월 충북 청원군에 제약공장을 신축하면서 전기공사 업체로 선정된 D사에 부당한 이유를 제시하며 계약을 거부한 뒤 J사를 낙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 이를 대가로 A사로부터 1억 원을, 정씨는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씨는 같은해 6월 공장 건조 및 클린룸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S사에 미리 입찰정보를 제공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남씨 등의 범행으로 인한 CJ제일제당의 피해액이 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지난해 5월 충북 청원군에 제약공장을 신축하면서 전기공사 업체로 선정된 D사에 부당한 이유를 제시하며 계약을 거부한 뒤 J사를 낙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 이를 대가로 A사로부터 1억 원을, 정씨는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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