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에 경인아라뱃길·4대강 이자 국고지원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11.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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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과 4대강을 포함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모든 수자원사업에 국비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수공은 내달부터 경인아라뱃길 보상비 3200억원과 4대강 살리기 사업 이자비용 1조5000억원 등을 국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국비지원 수공 사업을 사실상 모든 수자원 개발 및 이용시설로 확대한 것이다. 현재는 다목적댐, 하굿둑, 다목적용수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이주대책 관련 부대사업만 국비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보상비와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비 8조원의 이자비용을 국가가 보조금 형태로 수공에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 수공이 부담하게 될 경인아라뱃길 보상비는 약 3200억원, 4대강 살리기 사업 이자비용은 2013년까지 약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에서 수공에 지원할 이자비용 800억원을 출자금 계정으로 책정했으나 새 법령이 시행되면 이를 보조금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달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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