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ETF를 포함한 모든 펀드의 과세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나, 주식형 ETF는 배당소득세 이외에 매매시 증권거래세를 추가 부과키로 했다. 국내주식형ETF의 기초자산이 주식바스켓이므로 주식으로 간주해야하고 이에 마땅히 거래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펀드의 한 종류임에도 국내주식형 ETF만 예외적으로 불리한 과세를 적용받는 것은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장내거래 되는 상품이 과세상 불리하게 취급받게돼 장내거래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일반적인 조세 정책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도 반발=ETF 뿐만 아니라 정부의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움직임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오영석 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지원부 이사부장은 "거래세 부과에 따른 득(得)보다는 파생상품시장 및 현물시장 위축에 따른 실(失)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며, 외국인의 국내투자수요도 급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이사부장은 또 세계적으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대만이 유일하고, 인도도 의회 통과 후 정부에서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결론이 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제금융중심지 육성정책에도 거래세 부과는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오 이사부장은 "파생상품 과세에 따른 세수확보보다 파생상품시장 및 현물거래 시장위축, 외국인투자수요 급감 등 부작용이 크다"며 "비과세는 계속 유지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해외는 어떨까?=세계 주요 ETF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 독일, 일본 등은 ETF거래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에 프랑스도 작년부터 ETF를 폐지한 바 있다.
반면 영국과 스위스, 홍콩, 대만의 경우 거래세 부과로 자국 ETF시장은 크게 위축된 반면, 해외ETF 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은 상장 ETF 총 341개중 16개만이 자국ETF고, 홍콩 역시 상장 ETF 총 30개중 6개만이 자국 ETF다.
더불어 거래세를 부과하는 영국, 홍콩과 같이 국내외 ETF에 대해 거래세를 차별화하는 사례는 있으나,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거래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사례는 없다.
파생상품의 경우 대만은 거래세를 부과한 후 파생상품 수요자들이 홍콩과 싱가포르 등 해외로 빠져나가자 거래세를 점차 인하했다. 개설 초인 2000년 0.05%에서 작년 0.004%까지 세율이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