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설계심의 심사위원·평가내용 공개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11.17 10:00
글자크기

국토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부터 턴키(설계·시공일괄 입찰)공사의 설계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분과위원회가 구성되고 설계심의위원과 심사결과가 모두 공개된다. 설계용역업체도 기술력 위주로 선정하기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과방식(Pass/Fail)으로 운영하고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해 발주기관이 기본구상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CM) 및 감리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인 일괄·대안 설계심의와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턴키대안공사의 설계심의를 전담할 분과위원회를 중앙 70명, 특별위원회 50명으로 각각 구성·운영한다. 심사위원 선정도 최소 20일 전에 선정하고 심사위원 명단과 심의내용을 공개하게 된다. 종전까지 턴키대안공사의 설계심의는 수천명의 풀(Pool)에서 심사 당일 위원을 선정해 부실 심사 논란이 제기돼 왔고 입찰참가업체 추전으로 위원을 선정하면서 로비공장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특히 이번 개정안으로 심사위원에 건설사들의 집중 로비가 있을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민간위원도 뇌물을 받을 경우 공무원에 준해 처벌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설계용역업체를 기술력 위주로 선정하기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과방식(Pass/Fail)으로 운영하고 용역특성에 따라 PQ 통과자에 대해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를 실시한다. 설계의 예술성과 작품성이 필요한 경우 설계공모를 실시하해야 한다.

공사관리방식 선택도 다양화화해 앞으로 발주기관이 직접 역량과 사업 특성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그동안 많은 발주기관이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책임감리에만 의존해 왔지만 발주기관이 직접감독, 부분책임감리, 검측, 시공, 책임감리 등을 선택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책임감리 위주의 획일적인 공사관리방식에서 탈피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발주기관이 공사의 기본구상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CM)와 감리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