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이전기업 양도세 감면 검토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11.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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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전 유인 세제지원 필요
-기업도시·지방이전 기업보다 큰 혜택
-양도세 감면, 과세 이연보다 감면 혜택 커

정부가 세종시에 이전하는 기업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이전을 유인하기 위해 대폭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전기업에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기업도시는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입주기업은 3년간 법인세·소득세 전액을 감면받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5년간 전액을 감면받고 향후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특히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혜택은 더욱 확대된다. 2010년 세제개편안에는 100% 감면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50% 감면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 세종시 이전기업 양도세 감면 검토


취·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도 감면이 가능하다. 15년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감면기간, 감면비율 등을 조례로 결정할 수 있다. 예컨대 태안은 현재 취·등록세를 15년간 100% 감면해주고 있고 재산세는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 이상의 혜택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지방 이전기업도 받기 때문에 이보다 혜택이 커야 기업이 세종시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인 방법으로는 단순히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해주는 게 있으나 정부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획기적인 만큼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이전하는 기업에게 바로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도 고려됐다. 현재 지방 이전기업은 양도세를 5년 거치, 5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전도시가 세종시가 아니어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금 납부만 연기시켜 주는 것이어서 유인요소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양도세 과세 이연이 아니라 감면을 해 주겠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이전기업에 양도세를 감면해 주면 기업들은 양도차익을 이주비용이나 자체 운영자금으로 바로 쓸 수 있다.



현재 기업이 본사 건물과 토지를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면 최대 3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예컨대 A사가 서울본사를 팔아 1000억원의 양도차익이 생기면 350억원을 세금으로 고스란히 떼인다. 하지만 양도세를 30% 감면받으면 A사는 100억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생긴다.

정부 관계자는 "과세 이연은 해당 금액에 달하는 이자비용만 절감할 수 있지만 감면은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만큼 혜택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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