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정부, 세종시 민관합동위 놓고 공방

머니투데이 이승제 기자 2009.11.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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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조직법 위반" vs 정종환 장관 "위반 아니다"

16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놓고 야당과 정부 측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시종 민주당 의원은 "총리 직속의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대통령훈령에 근거해 설치됐는데, 자문기구 등 부속기관 설치는 법령에 근거해 설치되도록 규정한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법률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토지공급 중요사항 등 개선보완책은 이미 설치돼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에 모두 일임돼 있다"며 "따라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의 설치는 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이곳에서 최종안이 나오면 법적 절차에 따라 건설추진위원회 등을 거쳐 추진될 것"이라고 맞섰다.

정 장관은 또 "자문기구는 의결기구가 아니고 한시적인 자문 성격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대통령훈령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며 "지적이 나온 만큼 심도 있게 챙겨 보기는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관보에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및 기획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 훈령으로 만들어 게재하고 당일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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