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골프장 로비' 스테이트월셔 회장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09.11.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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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16일 경기도 안성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시행사인 ㈜스테이트월셔의 회장 공모(43)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 2004년 6월 골프장 건설을 위해 ㈜스테이트월셔의 회삿돈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주인 이모씨에게 "45억원을 송금할테니 실제 땅값 28억원과의 차액을 돌려달라"며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17억원을 돌려받는 등 땅주인 4명으로부터 84억8000여만 원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공씨는 이 자금 가운데 30억 원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골프장 토지계약금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씨는 주식거래 및 전세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 혹은 로비자금으로 33억8000여만 원을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은 공씨가 2004~2006년 1억 원 또는 5000만 원씩 총 2억 원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2004년 8월에는 10억 원을 차명계좌에 넣은 뒤 2006년 9월부터 로비자금 등으로 썼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비자금 20억 원에 대해 자금흐름을 추적 중이다.

앞서 검찰은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2700억 원에 달하는 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씨로부터 10억여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시공업체 영업팀장 장모(45)씨를 구속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스테이트월셔 측으로부터 '골프장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5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8회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1억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모(56)씨도 구속했다.


검찰은 안성시의회와 안성시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와 함께 공씨가 정치권 인사를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확인 중이다.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은 경기도 안성 보개면에 들어서는 27홀 규모의 대규모 골프장으로 내년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04년 5월 부지매입을 마쳤지만 3년여에 걸친 인허가 과정 끝에 지난 2007년 12월 착공승인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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