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재판소는 "IPIC 측이 주주간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7695주(70%)를 현대에 1만5000원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싱가폴 재판부 "IPIC, 오일뱅크 지분 전량 현대에 양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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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194,500원 ▼3,800 -1.92%)은 현대오일뱅크의 최대주주인 국제석유투자회사(IPIC. 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의 주식매입권 행사에 대해 싱가폴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신청한 결과, IPIC가 보유한 주식 전량을 현대 측에 양도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16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재판소는 "IPIC 측이 주주간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7695주(70%)를 현대에 1만5000원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재판소는 "IPIC 측이 주주간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7695주(70%)를 현대에 1만5000원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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